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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골재채취현장인 연기군 소재 금강변 골재장^^^ | ||
경찰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자 모산업개발 대표 김모씨(41세) 등 3명은 지난 2006년 11월경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소재 금강변 골재채취장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난 그 인근구역에서 약 25만 루베 상당의 골재를 불법 채취하여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특히, 연기군청 건설과 전골재채취 인허가담당 공무원 김모씨(38세.7급)는 불법 골재채취를 눈감아주고 차명 계좌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등 3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195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불법 골재채취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불법채취사실을 확인하여 계좌추적 등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된 연기군청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골재채취업자 김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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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변 골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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