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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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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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 35명
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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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22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 8500만 원 △법인 120개 81억 900만 원 등 총 201억 9400만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 8449만 원 △법인 2개 2975만 원으로, 총 13억 1424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 23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485명 △1∼3억 원 30명 △3억 원 초과 7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9억 6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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