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정부시설에 금지된 중국산 카메라 다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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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정부시설에 금지된 중국산 카메라 다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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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수권법, 중국산 감시카메라 사용금지 조항,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 19일자 기사에서 “미군이나 미 연방정부 기관이 중국산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계의 조달망에서도 여전히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나돌고 있다고 여겨져, 금지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상턔”라고 꼬집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 19일자 기사에서 “미군이나 미 연방정부 기관이 중국산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계의 조달망에서도 여전히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나돌고 있다고 여겨져, 금지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상턔”라고 꼬집기도 했다.

미군이나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시설에 최근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중국산 감시카메라 2,700대 이상이 설치된 채로 운용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6(현지시각)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감시 카메라 설치 실태나 향후의 대응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019 회계연도(201810~ 20199)의 국방수권법은 중국 정부가 감시카메라 네트워크에 침입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경계하며, 방범 카메라 대기업인 중국 하이크비전 등의 중국 기업이 제조한 감시카메라 및 관련 기기를 미국 정부가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카메라의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철거 비용이나 노력에 드는 것부터 설치가 끝난 카메라의 철거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19일자 기사에서 미군이나 미 연방정부 기관이 중국산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계의 조달망에서도 여전히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나돌고 있다고 여겨져, 금지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상턔라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중국 하이크비전 등 중국기업에 대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이슬람교 소수민족 탄압에 관여하고 있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블랙리스트(Blacklist)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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