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태극기, 훼손될 정도 아니라면 게양 가능…현충일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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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태극기, 훼손될 정도 아니라면 게양 가능…현충일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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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태극기 (사진: 행정안전부)
비 오는 날 태극기 (사진: 행정안전부)

광복절인 오늘(15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극기 게양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

태극기는 경축일이나 평일, 또는 조의를 표하는 날에 단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이다.

태극기는 경사로운 날과 조의를 표하는 날 게양하는 법이 서로 다른데 경사로운 날인 광복절의 경우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과거에는 비 오는 날 태극기를 다는 것을 금지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는 비 오는 날에도 달 수 있다. 하지만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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