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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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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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위배한 아파트분양신청행위는 효력무효다

^^^▲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후 내용을 읽어보고 있는 권박원 조합장
ⓒ 송인웅^^^
“현재 대전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고 또 현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에서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46조 1항에 위배됨으로 효력이 무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흥동지역이 특색 없는 아파트촌 화되고 불법, 편법으로 재개발사업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는 '대흥1구역재산지킴이'(이하 ’지킴이‘)는 지난 28일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대흥1구역조합’)을 방문 조합장에게 ‘아파트분양신청행위 효력무효 및 관리처분 업무정지’란 제하의 내용증명을 전달, 대흥1구역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분양신청행위의 효력이 무효고 관리처분계획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권박원 조합장은 내용증명을 전달받고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면서 “다른 곳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일념밖에 없다”고 말하며 대화로 해결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지킴이'의 K모씨는 “아파트분양신청을 받기 이전에 아파트의 예상분양가를 공개하고 또 내재산의 가치를 미리 평가받은 후 규모에 맞는 평수를 결정하고 아파트분양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도 않고 무조건 분양신청부터 받으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다“면서 ”도정법 46조1항에도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분양신청 마감 전날인 28일까지도 아무런 통지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고소한 내용이 기소돼 불리해지자 조합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앞뒤 안 가리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동안 대흥1구역조합은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고 정비업체 농간에 현혹돼 관련법을 무시하고 허가관청승인도 없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최소한 내 재산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는지 또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부담할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대비할 게 아니냐”며 말을 마쳤다.

^^^▲ 용도가 바뀐 인감증명서
ⓒ 송인웅^^^
다른 '지킴이'의 P모씨는 “최근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기재된 구역지정동의용을 두 줄로 긋고 조합설립동의용으로 탈바꿈해 조합설립에 사용된 것이 발견됐다”며 “이는 사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서 그는 “감정평가원, 철거업체 선정 경위 등 궁금한 점이 많다”며 “대흥1구역조합이 도정법 46조1항을 위배하고 있음을 중구청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중구청은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해 조합과 중구청간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도시개발과 J모 담당자는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나 받은 적이 없으며 오늘자 인터넷민원이 들어왔기에 봤다”면서 “민원내용에 대해 조합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감정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흥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전년도 12월28일자로 났고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정법에 감정평가와 분양신청기간이 맞물려 있어 조합에서 추정치로 통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의 도정법 제46조1항에 나오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 답을 못해 구청에서도 법규해석에 대해 잘 모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한편 ‘비대위’는 중구청(구청장 이은권)과 대흥1구역조합을 상대로 조합승인 무효 확인 소, 업체선정 및 계약무효 소 등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또 사문서부정행사죄, 중구청의 조합 불법인가로 인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도정법 위반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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