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8일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임무를 수행하게 한 어린이 전문채널 투니버스의 <흔한 남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몰래 촬영・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을 방송해,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 시점에서 주 시청대상자인 어린이・청소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보험정보 프로그램에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CI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CI보험’의 단점만 소개한 MTN <보험주치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콜라겐 덩어리를 투하... 스쳐만 지나가도 콜라겐 흡수’라고 언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이 얇아짐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붙이지 않고 공기 중에 두면 피막만 남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신세계쇼핑과 지난 ▲4월 17일 약 58분간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등 방송사고를 일으키고, ▲4일 후인 21일 또다시 약 20초간 암전화면 등을 방송한 공영쇼핑에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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