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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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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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30,329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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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329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대비 2.75% 상승했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주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야한다.

한편, 같은 기간 중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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