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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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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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의 만 20세 이상~73세 미만의 여성 농ㆍ어업인 대상

논산시가 오는 5월 10일까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ㆍ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의 여성 농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의 농가가 해당된다는 것.

행복바우처는 1인당 연간 20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이 지원되며, ▲공연장, 전시장, 경기장 ▲스포츠레저용품 ▲영화관 ▲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 20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ㆍ접수하면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문화와 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여성농업인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행복바우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혁신팀(☎041-746-6052) 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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