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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독점으로 2005년 11월경부터 현장취재를 통해 6보까지 기사화했던 대전 동구 삼정동 319번지 일대의 406번 도로의 원상복구주장에 대해 도로무단점유자였던 S모씨가 원상 복구하는 공사를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원상태의 회복이 아닐뿐더러 민원제기전보다 더 불편하다”는 주장이다.
2005년 삼정동 319번지 S모씨 주택 옆 도로를 이용 산에서 매실 농사를 지어왔던 K모씨는 “도로에 경운기가 통행할 수 있도록 넓혀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 후 K모씨는 현 사용하는 도로 위쪽에 406도로가 있음을 동구청 지적과에서 확인한 후 “현 사용하는 대체도로를 넓혀줄 수 없으면 원상태의 406도로를 원상 복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도로무단점유자인 S모씨는 기존 담을 헐고 지적도상 406번 도로를 원상 복구해 새롭게 담을 쌓았으나 민원제기자인 K모씨가 확인했던 지적도상에는 도로에 집이 점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개설된 도로에는 집과 도로간 간격이 나타나 있어 이는 “도로측량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기자가 확인한 지적도에도 삼정동 319번지 S모씨 주택이 406번 도로를 점유한 것은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 담을 쌓은 간격과 집과는 이격돼 있어 지적도가 잘못된 것인지 측량이 잘못된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동구청 담당자는 “측량에서 30Cm는 오차가 허용 된다“면서 ”당사자인 S모씨가 양해를 해서 도로를 넓혀주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본 민원사건은 “당사자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민원제기자인 K씨는 “당사자간 감정이 해결 안 되는 만큼 官에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만 농사짓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해결 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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