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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가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 ||
충청남도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소재 S모씨의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생된 용정리 산란계농장은 지난 해 12월에 발생했던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서 8㎞ 떨어진 곳으로 지난 2003년 12월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산란계 단지로 밝혀졌다.
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은 그 동안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1월 초까지 이상이 없었으나 19일부터 폐사가 발생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는 것.
충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 500m이내 23농의 가금류 38만6000마리와 10농가의 산란계 27만3000마리, 2농가의 돼지 6000마리 등을 살처분ㆍ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3km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실시 여부는 해당지역이 그동안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받아왔고 발병초기에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어 21일 농림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개최 후 결정키로 했다.
충남도는 현재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km까지를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 및 경계지역별 가축 사육현황을 파악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가축방역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통제초소 27개소를 설치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농가별 축사소독을 매일 실시함은 물론, 출입자ㆍ차량 등 소독강화와 함께 농가간 상호 접촉금지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초동방역 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여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43개국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28개국은 아직도 발생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에 천안, 아산지역 6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140만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306억원의 손실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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