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성급한 보도는 국가정책의 역행[기획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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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성급한 보도는 국가정책의 역행[기획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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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물질인 ‘진산’과 동일한가?”란 질문은 의도(?)된 질문

^^^▲ 식약청 별관 건물에 중앙기동단속반이 들어 있다
ⓒ 송인웅^^^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의 명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도산위기로 까지 내몰렸던 (주)코인텍과 코인텍산업(주)사태에 대해 “식약청의 성급한 보도는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다”는 여론이 대전권에서 일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진산고’가 특허물질인 ‘진산’과 (제조공정이) 동일한가? 란 질문은 의도(?)된 질문으로 회사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다"는 주장과 함께 “식약청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앙기동단속반을 찾아 (주)코인텍산업 강회장의 혐의에 대해 취재했다. (주)코인텍 관계자의 주장과 원자력의학원 '진산‘개발자인 Y 박사의 엇갈린 증언 등으로 미루어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헷갈리게 했기 때문이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 관계자는 (주)코인텍이 제조한 ‘진산고’에 특허물질인 ‘진산’이 함유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에서 제출받은 시료분석결과를 근거로 “‘진산고’는 특허권자의 특허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들이 수사한 자료를 보며 기자에게 설명할 때 Y박사 등에게 질문한 내용이 “‘진산고’에 함유된 인삼다당체가 특허물질인 ‘진산’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됐는가?”였고 당연히 답은 “원자력연구원에서 발명특허 출원한 ‘진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됐다”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식약청의 설익은 판단과 공정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온 것임이 바로 드러났다.

^^^▲ 중앙기동단속반이 근무하는 늦도록 불이 켜진 식약청 별관 건물
ⓒ 송인웅^^^
‘진산’이란 특허물질과 제조공정을 모르는 수사는 자의적(?)인 수사

문제는 중앙기동단속반 직원들이 ‘진산’이란 특허물질과 제조공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다.

‘진산’이란 특허물질발명은 원자력의학원 Y모 박사 등이 했지만 실용화는 다량 제조시설을 갖춘 (주)코인텍 등에서 이뤄졌다. 이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진산을 이용한 방사선 유발 골수장애방어 기능성식품의 실용화’란 제하의 최종보고서 요약문에 “(주)코인텍과 (주)바이오알엔즈의 제품에서는 건강식품과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안전성(미생물오염, 중금속, 잔류농약 등)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 철저히 관리하는 공정을 갖추었으므로 안정성이나 독성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언급돼 있어 알 수 있었다.

(주)코인텍 관계자는 “회사설립이래 인삼다당체를 추출 제조하는 방법에 변화가 없었다“며 “또 ‘진산’ 발명자인 원자력의학원 Y모 박사의 ‘‘진산고’제품에는 1998년 본인 등 원자력의학원 면역학연구실에서 개발한 ‘진산’이 분명히 들어있고 동 시료에는 진산의 화학적 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는 분자량 7,600이상의 고분자물질이 분명히 들어있으며 ‘진산’이외의 사포닌 단백질 등이 함께 들어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모씨는 “Y 모 박사 등의 증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의 “진산고에 함유된 인삼다당체가 특허물질인 ‘진산’과 (생산공정이) 동일한가?”에 대한 물음은 자의적(?)의도적(?)인 수사였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 이유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보도한 이유를 식약청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진산고가 기타일반인삼식품임을 들어 식품에는 진산특허를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말하나 이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소 등의 국가기관에서 물질특허인 ‘진산’상용화의 일환으로 식품으로 개발된 ‘진산고’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 돼 정부기관이 나서 해결할 문제다”고 주장했다.

특히 Y모 박사와 공동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B모 박사의 증언은 식약청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B박사는 원자력연구소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근무하면서 진산에 대해 Y모 박사와 공동으로 물질특허를 받았으며 화학구조 규명 분야를 담당했던 연구자여서 어느 누구의 증언보다 신빙성이 높다.

B박사는 특허상의 방법과 (주)코인텍의 제조방법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특허상으로는 원료인삼을 물 추출한 뒤, 에탄올로 침전하고 이어 투석한 다음에 튜부 내부의 고분자 물질을 동결건조해서 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주)코인텍의 제조방법은 원료인삼을 물 추출한 뒤 한외 여과한 다음 장치내부의 고분자물질을 동결건조해서 ‘진산’이 나왔다”고 B박사는 설명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 B박사는 “특허방식에는 에탄올추출과정이 존재하나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작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한외여과의 방법을 통해 저분자물질을 제거하고 고분자 다당체 진산을 제조하는 방법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특허 받은 방법과는 달리 생산 공정에서는 기계적으로 고압을 가해 고분자물질을 용이하게 대량으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지는 것일 뿐, 그로 인해서 생성되는 고분자 다당체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B박사는 또 “GPC(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패턴이란 다당체에 대한 분자량을 말하는데 인삼은 다년생식물로서 토양과 기후 등에 따라 고문자 다당체의 함량과 분자량의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GPC패턴이 다르다고 해서 다당체의 성분 등이 화학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공증문서를 통해 증언했다.

B박사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정이 달라져도 생산된 물질은 똑같이 ‘진산’이며, GPC패턴이 다르다고 해서 진산의 성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두가지 쟁점은 식약청이 (주)코인텍의 ‘진산고’를 수사할 때 사용한 주요 내용인데, Y박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한 B박사의 증언으로 식약청의 수사내용은 아무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명확한 조사 없이 혐의를 언론에 보도화한 것은 기업 죽이기 일환(?)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통상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위반혐의에 의한 조사 시 피해신고, 언론보도, 모니터링, 기관 상호간의 정보 등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 한다”며 “코인텍산업(주)의 경우 지난 4월경부터 3-4차례 과대광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벌금처분 받은 사실과 작년 10월경부터 수사 중이니 광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12월26일까지 광고를 계속해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 어쩔 수없이 실질적 오너 구속을 건의했다“고 말해 괘씸죄(?)가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들은 “코인텍산업(주)의 광고가 상습적, 반복적 위반행위로 광고를 보고 암 환자들이 치료를 안 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을 했으나 그들이 혐의증거로 삼은 신문광고 문안에는 “상기제품에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개발되었다”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그들은 “‘진산고’제품에 표기된 인삼다당체 325mg이 진산 325mg이 아니다는 증언이 있어 이는 허위 표기다”고 말하지만 기자가 확인한바 “특허증상 ‘진산’은 인삼다당체임이 분명하고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내는 인삼단백다당체로 이는 인삼으로부터 분리한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암세포 살해면역세포 생성작용 및 방사선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로 돼 있어 ‘진산고’에 표기된 인삼다당체가 ‘진산’인가의 구분은 필수적인 최소수사요건이었다.

세계적인 인삼명품이 사장된다면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내용을 알고 있는 다른 모씨는 “식약청은 (주)코인텍과 코인텍산업(주)의 혐의를 언론에 밝히기 전에 시비 당사자인 원자력의학원보다는 제3의 연구소나 기관에 의뢰해서 ‘진산고’에 함유된 인삼다당체에 ‘진산’이란 특허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를 조사했어야 마땅했다”면서 “설사 코인텍산업(주)에 허위과대광고혐의가 있다고 해도 허위과대광고혐의로 인해 구속 수사된 적이 없다는 점, 당사자격인 원자력의학원의 결과보고서만을 수사 자료로 삼은 점, 정부자금으로 개발된 특허물질을 상용화한 점 등을 간과해 언론에 기사화함으로서 회사가 존폐위기에 빠지도록 했다”고 식약청의 성급함을 나무랬다.

이어 그는 “본인이 알기로는 국제특허를 획득한 미국 등과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근간에 성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삼 최고의 명품으로 수출과 내수경기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기틀이 될 효자상품을 식약청의 성급한 발표로 사장된다면 국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같이 식약청의 주장은 공동 개발자의 반박으로 과학적으로도 모순에 부딪쳤다. 또한 제3의 기관이 아닌 당사자인 원자력의학원에 진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의뢰함으로써 형평성을 스스로 짓밟았다. 게다가 허위과대광고로 구속 수사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로 몰고 간 점 등은 식약청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처리했는지를 조목조목 보여준다.

대전의 한 벤처 중소기업인은 “가장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중소기업 죽이기에 나설 수 있느냐”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과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무리수를 두었는지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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