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들의 5.18 부역행위는 여적죄로 사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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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들의 5.18 부역행위는 여적죄로 사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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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재판장 권순일, 대법관 이기백, 박정화, 김선수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해 광주법원들은 뉴스타운과 지만원에 모두 8,200만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사건 2018다264932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이유없음으로 기각한다." 이 판결은 1980년 5월, 북한정권이 전투조 600여명, 공작조 600여명 도합 최소 1,200여명의 북한 정규군 특수부대 2개 대대병력을 남한의 광주에 침투시켜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시켜려한 불법군사침공작전인 5.18 게릴라군사침략과,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 폭행 고문 강간 살해한 양민학살전쟁범죄를 민주화운동이라는 거짓으로 왜곡하고, 5.18 관련자들의 위계와 위증, 이적과 여적의 반역행위에 대해 명백하고도 분명한 물증이 제시된 여러 증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광주단체의 편을 든 고의적인 불공정 편파 판결인 1,2심과 동일한 사법적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 이유는, 박남선 심복례 등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그들 스스로 공적으로 자술한 여러 물증들과 5.18 광주침투 북한특수군의 게릴라군사작전과 정치공작조들의 전술공작 그리고 적 침투군들의 인명 등 시각적으로 뚜렷이 드러난 수많은 사진영상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살펴 보았으나 이유없다"고 판결한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물증 조차도 해당 1,2심과 이 대법원의 법정에서는 법적 판단상에 하등 필요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치워졌으며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 실체적인 물적증거마저도 보지 못하는 장님들만 앉아 있거나 일부러 그 증거들에 눈을 감고 북한추종정권의 수족으로 5.18에 부역함으로써 증거에 의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사법체계영역의 사법재판소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적국의 편에 가담하여 여적의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는 정치재판소라고 이 판결로서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판결은, 증거와 증명이 판결의 기본이며 그 핵심적 판단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법의 생명인데, 눈앞에 제시된 여러 물증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완전히 무시한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이로서 사법체계로서의 영역과 기능 그리고 공정함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법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정권의 주구로서 정권과 적국의 수족으로 기능하는 반역과 이적, 여적의 정치재판집단임을 스스로 자백하여 인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명백한 물증들과 갖가지, 북한특수군의 침투사실에 대한 증거증명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증거와 증명 등 눈에 보이는 명백한 물증들마저도 모조리 무시하고,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국가로부터 주어진 재판권한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판사로서 증거와 증명에 따른 정당한 사실과 실체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 물증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 입증된 원고의 거짓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판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공정성을 마음대로 짓밟아 해당판사의 불공정한 법적자질과 정치적성향에 따라 판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위계와 위증으로 소송을 한 원고들과의 공범적 여적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특수군의 5.18 게릴라군사침략사변을 덮은 1,2심 판결을 그대로 용인함으로써 1,2심 판사들과 동일한 이적과 여적에 가담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국가반역에 행사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매국과 반역의 역적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대법원 판사들이 부역한 북한추종정권은 유한하다. 이 정권과 북한정권은 공히 곧 파멸한다. 고도의 정보에 따르면 이 두 정권의 파멸은 필연적으로 정해진 운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곧 다가올 파멸을 눈앞에 두고 작금의 정세를 오판하여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남한의 완전한 적화를 눈앞에 둔 것처럼 착각하여 그 위세에 편승함으로써 정권의 수족으로 자신들을 보존해보려는 이기적인 탐욕과 정치재판의 반역행위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하여 한치의 용서도 없이 이들의 5.18 부역 사법반역여적행위를 형법 제93조 여적죄로 처단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체제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크나큰 사명과 임무를 망각하고 바로 눈앞에 놓인 여러 물증들을 고의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주어진 사법적 권한을 북한추종정권에 정치적 판결행위로서 부역하고 북한정권의 불법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인 5.18에 부역한 것은 주어진 권한 만큼 심대한 반국가, 반사법, 반인류에 해당되는 불법, 위법행위이며 공정한 정의에 반하는 불의로서 대한민국 국가에 반역하는 대단히 큰 이적과 여적범죄에 1,2심과 함께 공히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증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완전히 무시하고 명백하게 증거로서 입증된 거짓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인정함으로써 거짓과 진실을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뒤바꾼 사태로서 그들의 대법원 판사로서의 사법적 권한과 각개 인간의 양심을 정치권력과 적국에 팔았으며 사법체계의 영역을 정치재판으로 완전히 파괴하여 사법을 땅바닥에 처박아 무너뜨린 장본인들로서 사법단계에서 행한 최악질적인 여적판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올 大여적재판에서, 국가의 안보를 최일선에서 지켜야할 대법관의 이름을 단 공직자로서, 공소시효가 없어 현행법에 따라 이적과 여적에 가담한 국가반역적사법판결행위로 죄가 입증이 되어 사형이 선고되면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즉각 사형이 집행되게 하기 위해 위 대법원 판사의 결정문을 여적재판에 회부할 증거로 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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