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판결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에 영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대응을 서두르도록 요구했다.
한국의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중의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치치부시(埼玉県秩父市)가 자매도시인 한국의 강원도 강릉시와 직원의 상호 파견을 중지하고, 한국의 대구시의 대표단의 기후시(岐阜市) 방문이 연기되는 등 자치체간의 교류에 영향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간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국민교류를 닫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교류를 해야 한다. 자매도시와의 스포츠, 문화 교류는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류를 중단할 수 있는 안건이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조속히 대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한국 정부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서두르도록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국 주재 나가미네(長嶺) 대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현지에서 보도한 것과 관련, “대사는 일본 측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러 한국 외교부에 간 것으로, 불려가 항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에 대한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국 지자체에 교류를 계속하라고 촉구하는 편이 문제 해결에 더 쉬운 방법임을 외면하는 게 일본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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