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최초 비밀개표에 의한 신종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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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선, 최초 비밀개표에 의한 신종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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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대한 증거조사 위해서는 투표지의 무결성 입증해야 한다' 반박

2006년 12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민사 4호 법정에서는 2002 대선에서 참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소송은 시민주관 대한민국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 소속 회원(3인)에 의해 2006년 8월16일 제기되었고 담당 재판부는 9월 13일 피고측에 청구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날 재판에는 피고측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선거관리 주관기관인 중앙선관위 소속 B모씨가 출석하여 2002 대선에서 재검표과정에서 정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원고측이 무슨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지 밝히라고 했다.

이에 원고측은 2002 대선의 개표는 개표참관인, 선관위원, 개표사무원 등 어느 누구도 개표종료시점까지 그 결과를 확인한 사람이 없어 최초의 비밀개표라는 신종부정선거를 탄생시켰다며,

2002년 12월 19일 개표한 투표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지의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측인 중앙선관위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날 담당재판부는 본 소송은 각하나 기각 또는 기판력이 적용될 대상은 아니라 했고 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다음 기일(2006.01.19.)에 속행한다고 했다.

시민주관 대한민국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2 대선 이후 전산개표기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박 대표는 2006년 5월 개표과정의 투명성을 판단할 중요 사안 중 하나인 개표기 기술요원과 관련해 그동안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개표장을 출입했음에도 비공개로 일관해오던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지적하며 제소하여 승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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