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논산ㆍ보령시, 금산ㆍ청양군 등 충남도내 4개 시ㆍ군이 수렵해제지역으로 설정ㆍ운영됨에 따라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24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서 공원묘지에 갔던 주민이 오발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또 아산시 둔포에서는 차량에 있던 총기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이달 현재까지 수렵을 위해 해제된 총기는 엽총 1538정과 공기총 16정을 포함하여 총1554정인데, 경찰은 해제된 총기는 야간(22:00~익일 06:00)에 반드시 경찰서에 보관토록 조치했으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수렵지역내에 일반인의 출입 통제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최대한 설치하고 가급적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토록 홍보 및 통제하고 있으며, 차량검문을 실시하여 불법 이동 총기 및 불법 포획 야생동물 색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취급 용의업소 및 불법 수렵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불법 수렵 등에 대한 제보는 주민들의 신고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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