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서초교 조리보조원인 강옥희씨 등 5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사용자가 자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사용자는 강옥희 외 5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옥서초등학교측은 이들을 다음달 1일부로 모두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결정됐다.
지노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학교측이 징계절차 위반, 급식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영양사, 조리사는 경고조치하고 조리보조원들은 전원해고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사용자(학교측)가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귀책사유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옥서초 조리보조원들은 해고 이후 박홍경 교장의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이며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울산본부,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등도 '옥서초 학교장이 급식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비정규직인 조리보조원들을 부당해고 시켰다'며 원직복직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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