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개표기 기술요원 명단 공개에 따른 서울행정법원의 11월 10일 판결에 대해 본지의 보도가 나간 후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방송과 신문에서 일제히 보도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십수차례 실시된 개표기 개표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채 개표현장을 출입했던 정체불명의 개표기 기술요원의 신상이 이제서야 참정권 수호의 차원에서 공개됨으로서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국내 언론의 기사내용을 보면 시민주관 대한민국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음을 언급치 않은 채 "선거 개표기 담당자 명단 공개해야" 혹은 이와 유사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이하 국내 모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해 게재한다.
이 판결은 그동안 십수차례 실시된 개표기 개표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채 개표현장을 출입했던 정체불명의 개표기 기술요원의 신상이 이제서야 참정권 수호의 차원에서 공개됨으로서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국내 언론의 기사내용을 보면 시민주관 대한민국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음을 언급치 않은 채 "선거 개표기 담당자 명단 공개해야" 혹은 이와 유사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이하 국내 모 일간지의 기사를 인용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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