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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춘천 가리산과 삼악산, 원주 백운산과 감악산, 인제 점봉산등 587개소 150천ha이며, 등산로는 삼악산 등선폭포-정상-의암댐 구간등 41개구간 253km구간이다.
위 기간동안 산불발생 위험단계에 따라 입산통제는 4단계로 구분하여 입산이 금지되고, 등산로는 3단계로 구분하여 폐쇄를 하게 되며 지역별 지정ㆍ고시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가을철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예년 가을철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감사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주요 입산로에 배치하여 무단입산자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계자는 이번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조치로 산을 즐겨찾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귀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신고 없이 입산하는 사람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진화요원과 산림공무원, 공익요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033-738-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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