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전체적인 발언내용은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의 자살관련해서을 비판하면서 발생한 발언... "제가 만약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된다고 소리치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이다" 라고 말한것 이라며 ' 송씨 발언이 영부인의 비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럽다고'고 밝혀다
또 "피고들은 사실 그대로를 방송햇고 방송이 편집권의 자유를 누린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앞뒤 내용을 거두절미한채 영부인 학력 관련 부분만을 취사선택해 보도한 것은 편집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고 덧붙혓다
이번 판결로 인해 또한번 mbc는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중파의 자존심을 또한번 국민앞에 여실히 보여준것으로 보인다
mbc및 타 공중파또안 중립적이지 못한 방송자세을 고쳐 나가야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으로 보이며 언론 메체의 기자들과 종사들또안 국민의 눈앞에 공정한 모습으로 임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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