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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경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행위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으로 이달 29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
또한 인천지방본부는 보유 낚시어선이 1,855척으로 전국의 36%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가을철 여가활동에 나선 국민들에게 안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낚시어선 임검활동강화 ▲전문 낚시점 불법 낚시어선 행위 집중단속 ▲해경서별 취약개소 및 시간대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인천본부 관계자는 “불법한 행위를 적발하여 법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리와 흥미에 앞서 스스로 법을 지키는 국민의식이 안전한 낚시를 보장한다 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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