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중국어선 폐기절차 개선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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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중국어선 폐기절차 개선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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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선박공매기간 50일 단축

서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중 선주가 인수를 포기한 10톤이하 소형선박에 대한 폐기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선박위탁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 따르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장, 항해장, 기관장 등 간부선원을 구속하고 선원 및 선박은 공해상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기사자격증이 없는 선원들이 탄 선박을 공해상으로 퇴거시키면 해난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중국에서 선박운항능력이 있는 선원이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형선박의 경우 대부분 인수비용등의 이유로 선주가 선박을 포기하면 법원의 몰수 판결을 받아 선박을 감정한 후 공매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있다.

또한 선주가 포기한 선박은 국내에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노후된 목선으로 타용도로 사용이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다 재활용 가치가 거의 없어 선박 재활용업체 등에서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해경은 선박 1척당 공매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이 190여만원으로위탁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선박을 공매해도 매수자가 거의 없어 불필요한 공매 처리기간 50일을 단축시켜 연간 17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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