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찜질방포함)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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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찜질방포함)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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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목욕장업 대상으로

인천 동구는 13일까지 관내 목욕장업(찜질방포함) 15개소를 대상으로 목욕장내 목욕실, 발한실 및 탈의실의 CCTV(감시카메라) 설치 여부 단속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문 설치 여부도 점검을 한다.

구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05. 11. 1.)되어 2006. 4. 1부터 목욕장내 CCTV 설치를 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업소에서 도난방지 목적으로 여전히 CCTV를 작동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구 관계자는 목욕장내 안전관리 및 CCTV제거 관련 홍보 포스터를 업소에 배부할 예정이며, 점검 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지 행정지도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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