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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지난 7월 31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3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그 중 12단지의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실거래 공개 기간동안(4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서울 6개소) : 강동구 성내동 삼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중랑구 면목동 두산 4차, 5차아파트, 중랑구 묵동 묵동 아이파크아파트, 브라운스톤태능아파트
◈ (경기 6개소) : 부천시 괴안동 삼익 3차아파트, 염광아파트, 범박동 현대홈타운아파트, 소사본동 한신아파트, 원미구 상동 동양덱스빌아파트, 의왕시 오전동 KT이자리에아파트
이는 1차 58개단지, 2차 41개단지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담합신고도 신고센터 개설당시 1일 평균 26건 정도 접수되던 것이 최근에는 약 1건 정도로 대폭 줄어 담합행위가 상당부분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부센트레빌, 브라운스톤태능, 현대홈타운, 동양덱스빌 등 4개 아파트단지는 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서 재차 담합확인 되었고
경기도 부천지역의 담합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담합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하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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