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조정, 톤당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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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조정, 톤당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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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은 1톤당 150원, 2008년은 톤당 160원으로 조정.고시

환경부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2007년은 물사용량 1톤당 150원, 2008년은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9월28일 조정·고시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을 포함한 총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 2년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비 재원 조달계획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1999~2000년도는 톤당 80원, ’01~’02년도는 톤당 110원, ’03~’04년도는 톤당 120원, ’05년도는 130원, ’06년도는 140원으로 결정되어 부과해 왔다.

2007~’08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는 등 상·하류지역간의 입장 차이로 수차례의 한강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률인 ’07년도 톤당 150원, ’08년도 톤당 160원으로 합의·결정 함에 따라 ’07년도는 3,693억원, ’08년도는 3,957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게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수변구역 토지매도 신청분 중 미매수 토지에 대한 매수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대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요금에 반영되어 한달 평균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수도요금이 ’07년도는 200원, ’08년도는 4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2005년까지 총 15,743억원이 조성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7,134억원(47%), 주민지원사업 4,197억원(28%), 토지매수 사업 2,034억원(13%),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1,860(12%) 억원 등 총 15,225억원을 지원한 결과 - ’97년 팔당호 수질 BOD 평균 1.5ppm에서 ’05년 1.1ppm 으로 나타나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통하여 한강수계 수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으로 토지매수 활성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등을 통하여 앞으로 팔당호를 비롯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성과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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