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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찬교 성북구청장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구청장직을 유지하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이 지난 5,31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기간 중 유세하는 모습 ⓒ 뉴스타운 고 재만기자^^^ | ||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수용되면 서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서 구청장의 2개의 범죄사실 중 시의원들에게 돈을 준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구 의장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실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150만원에서 당선 무효형 이하인 8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서울고법 서명수 부장판사는 “서씨가 구청장으로서 구의원 전원의 세미나 출장을 앞두고 의장실을 예방해 인사를 건네는 행위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우리 전통의 예의감과 기관 상호 간 존중 정신에도 들어맞는다"며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서 구청장이 획득한 59%의 득표율을 거론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접 기부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을 놓고 1심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반면, 2심은 관용을 베푼 것이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 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 변호인단을 바꿔 얼마 전까지 법원장을 지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는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다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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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와 함께!서찬교 성북구청장이 지난 5,31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기간 중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육경자. 자영업)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 뉴스타운 고 재만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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