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모산부인과 원장 L모씨(48세)를 비롯, 대전ㆍ충남ㆍ북에 소재하고 있는 24개 산부인과에서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부녀자 1093명에 대해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하여 1인당 평균 30만원씩 총 3억27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것.
또한, 이들 산부인과 직원과 재료상 등은 금년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이 적용됨에 따라 요실금 환자 시술시 사용되는 재료(티슬링)에 대하여 고시 최고 가격으로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24개 병원 재료대 619건 1억8291만3550원과 허위 입원 청구비 26건 46만2800원 등 총 1억8337만6350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둔산경찰서는 병원장 L모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및 재료상 27명은 불구속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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