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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원초과 및 미신고영업등 바다낚시 불법행위가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바다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중점단속대상은 낚시어선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승선정원초과행위, 음주운항행위, 무허가․미신고 출입항행위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인명안전장비 미비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등이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승선정원 및 승객 준수사항 미개시와 3톤미만 소형 낚시어선의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도 단속하게 된다.
현재 경기,인천지역 시․군ㆍ구에 신고 된 낚시어선 350여척 가운데 지난달까지 정원초과 및 미신고영업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관계자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어민, 선주, 낚시점주, 낚시어선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법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홍보하는 한편, 바다낚시이용객은 정원초과 요구금지, 안전을 위한 구명동의 착용을 당부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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