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는 6,600여개, 종사자는 8만 3천여 명이지만 대리운전자 중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약 1/3인 30,772명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영세대리업체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법규상으로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차주가 100%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대리운전자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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