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부산 모 대에 재학중인 천 모(26세)씨 등 29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인 천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24세)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이모(27세)씨 등 5명을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천씨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 할 것을 모의 후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의자들이 승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앞차에 승차한 피의자 전원이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 후 삼성화재해로부터 660여만원을 편취 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부산, 대구, 거창에서 8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개 손보사로부터 4,500여 만원을 편취 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같이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 전혀 부상이 없는 고의교통사고 환자들을 입원시켜 치료약을 투약하지도 않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들 병원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것임을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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