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서울시의 오만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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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서울시의 오만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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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념집회와 관련해 서울광장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적 기본 상식과 이해조차 갖고 있지 못한 서울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비춰 보았을 때 어이 없는 결정이다.

문제는 최근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간의 집회로 서울광장이 이념 몸살을 앓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사실상 서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의 허가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 관련 조례 제정 당시부터 허가제에 대한 서울시의 자의적 기준으로 논란이 야기되었고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던 사안이다.

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권고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광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집회를 위해 서울광장을 이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 집회신고는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한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서울시 허가라는 것이 서울시의 맘에 들면 허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정은 고사하고 이념집회는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은 상위법 위에 서울시 조례가 군림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 국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대단한 결정인 양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단체의 서울광장 사용의 상당수가 무단 사용으로 서울시가 보수단체에 부과한 과태료가 적게는 5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3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애초부터 정치적 중립은 없었다는 점이다.

서울광장은 개장 이후 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주관행사 및 직간접적 후원행사가 주류를 이루어 서울시 홍보관 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집회를 허가한 오세훈 시장은 빨갱이’라는 라이트코리아 회원들의 비난은 모면하고, 진보세력의 집회는 봉쇄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한 서울시 홍보관으로 서울 광장을 전락시키는 1석 3조의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민들의 광장이 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을 당장 버려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위한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가로막고 있는 서울광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

2006년 9월 1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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