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는 8월말 현재 467건에 4억 3천만원을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했는데 서구청이 106건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전체건수 대비 23%, 금액대비 30%를 차지함으로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된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또는 단전되어 1개월이상 경과한 때 ▶사후심사기준 적정대상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4인 가구기준 152만원 이하), 재산이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 체계는 ▶지원신청을 받으면 ▶곧 바로 현장확인 후 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심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형태로 관리되며 위기에 처한 자나 이웃 등 누구나 129번(보건복지 콜센타)을 누르거나 시청 및 각 구청,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지원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며, 주민 및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병원 등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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