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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계가 막막할 때, “긴급지원제도” 적극 추진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인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는 8월말 현재 467건에 4억 3천만원을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했는데 서구청이 106건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전체건수 대비 23%, 금액대비 30%를 차지함으로서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

긴급지원제도 대상자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된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또는 단전되어 1개월이상 경과한 때 ▶사후심사기준 적정대상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4인 가구기준 152만원 이하), 재산이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 체계는 ▶지원신청을 받으면 ▶곧 바로 현장확인 후 선 지원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적정성 심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형태로 관리되며 위기에 처한 자나 이웃 등 누구나 129번(보건복지 콜센타)을 누르거나 시청 및 각 구청,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지원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며, 주민 및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병원 등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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