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행위 등의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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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상안전과는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48일간 서해안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부양정, 순찰정,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한 2인1조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행위 등의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쳤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KTF 등 이동통신 3사와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팔미도 등 섬 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해 서해 연안해역의 휴대폰 불통지역을 최소화하여 긴급 상황발생시 구조요청을 쉽게 하도록 하는 한편, 항포구 파출장소를 통해 휴대폰 방수팩과 지퍼팩을 무료로 대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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