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7월 1일경 실제로 결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달 받은후 2004년 9월 20일 그 정을 모르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호적정보 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위장결혼 했다.
위장결혼한 중국조선족 노모씨는 경기도 화성시 항남면 소재 모공업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국내취업과 한국국적 취득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사범을 올해들어 5건에 7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와같은 국내 알선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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