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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관리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하여 이곳에서 불법으로 전어를 잡은 김씨 등 4명과 불법으로 잡은 전어를 운반한 차량운전자 정모(32 인천 중구 운서동)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화호는 지난 1998년 시화방조제 축조이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어로행위가 일절금지 되고 있으며 10년전만해도 물막이 공사로 해수유입량이 한정되고 시화공단 폐수유출로 수질이 나빠지는 등 부영양화 현상으로 많은 어종이 폐사하였으나 2000년부터 해수가 유입되고 폐수방류의 단속으로 수질이 좋아져 전어, 새우, 패류등 많은 어족이 서식하면서 전어철을 맞아 소형선박에 대형엔진을 장착한 무허가어선들이 유자망 어구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전어를 잡고 있다.
인천해경관계자는 “시화호에서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 불법조업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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