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불법채취한 선장 2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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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20분경 인천시 중구 장봉도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옹진선적 1.73톤 J호 선장 차씨 등 2명은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이쁜조개를 채취하다가 부근해상을 순찰 중이던 특수구난 2호정에 적발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압 물호스를 해저바닥에 분사하여 이쁜조개를 부상시킨 뒤 그물로 인망해 조업하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관계자는 6~7년전부터 장봉도와 강화도주변에서 채취하기 시작한 이쁜조개는 겉모습이 비단조개와 비슷하지만 모래와 갯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개속에 모래가 많이 들어있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kg당 12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낚시미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산업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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