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거래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허위신고시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진 주택거래신고제가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시 사는 사람은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도 적어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적어낼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성남 분당·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거래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상태가 관공서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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