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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는 지난 5일부터 검단지역을 포함한 서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폭 15m이상인 간선도로변의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착공예정 건축물(공장 및 APT는 제외)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가림막 설치계획서 3부와 건축허가표지판 게첨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각과별로 지정된 관련업무 담당자(건축허가팀1명, 도시경관팀1명, 환경위생팀1명)가 평가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가림막 설치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한 후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판단 통보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이와같이 추진되는 건축현장 미관 가림막 설치는 공사로 인한 민원제기를 사전에 막고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는 등 건설현장 주변환경을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서구는 건축허가(신고)된 모든 건축물은 착공신고서 제출 후 현장 주출입구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계시해야하며,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은 (가로1.5m × 세로2.0m)이상, 연면적 1,000㎡이하인 건물은 (가로0.8m × 세로 1.2m)이상으로 표지판을 규격화하고,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견명조체로 표기하여 주민들이 건축공사 추진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당해 건축공사 현장담당자의 책임시공을 도모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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