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 시설화를 위해 활동 보조인 제도도입을 4개월 앞두고 있다면 속히 국회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내야한다. 정부 예산 105억으로 34만명의 중증장애인중 13000명에게만 실행한다고 한다. 하루 장애인에게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을 활동보조인 서비스한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탁상 행정으로 예산은 최소 800억은 배정되어야 하고, 최하 일인당 평균 4시간의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며 가사도우미를 유사활동보조인 서비스로 통합하여야 한다. 인간은 하루 한번 대변과 5-6번의 소변을 보고 식사는 3끼를 먹고 교육과 직장의 이동이 필요하다면 과연 활동보조인이 몇 시간 필요한지 상식적인 계산이 나온다.
자립생활센터를 활동 보조인 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등의 지원과 아울러 최하 1센터당 1년에 1억이상의 예산 지원을 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지원정책과 중증장애인정책을 혼동, 호도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00%까지 확대하고 소득 상위계층 일지라도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시설 중심, 의료 재활 중심 정책에서 가정재활이 최우선 목표임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개인 선택권, 자기 결정권 등 자립 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촉구하며 활동보조인제도에 필요한 합리적인 예산 지원을 하여 전시행정을 중지해야 한다.
2006. 9. 8.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장 윤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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