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백모(65세)씨는 30년 전 부산 개금동에 대지 136㎡을 구입했는데, 이 땅 중간부분인 88㎡가 관할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길을 사이에 두고 42㎡와 6㎡의 삼각형 모양 땅으로 나뉘어 남게 되었다.
백씨는 이 땅이 대지로서 쓸모없게 되었으니 도로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이 매수보상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청에서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 잔여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고충위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 사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대지 규모 및 모양으로 볼 때 건축은 물론 매매 또는 임대 등 적정거래의 단위면적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구청이 매수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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