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7일 검·경이 참석하는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참여자제를 설득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를 통해 참가자가 집단적으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통해 참가자는 징계조치키로 했다. 특히 주동자와 지도부는 파면, 해임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사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행자부의 강경방침은 전공노가 을지연습 반대 등 해직된 일부 지도부에 의해 강경노선으로 치닫고 있어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합법노조 활동이 본격화되면 근로조건 개선 등 노조 본연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행자부는 7일까지 42개 공무원 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했으며, 불법단체 참가자의 20%가 합법조직으로 갈아탔다고 밝혔다.
행자부 박찬우 윤리복지정책관은 "전교조처럼 합법화 이후 해직자들이 복직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이 태도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고 불법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으며, 10월중에 합법노조전환 이행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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