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작살사용 고기잡은 회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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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작살사용 고기잡은 회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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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작살사용은 위법

^^^ⓒ 뉴스타운^^^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어업자가 아닌 신분으로 바다에 들어가 작살로 고기를 잡은 이모(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12분경 동료 직원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 풍도동 육도뒤 바다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키조개 5마리와 광어1마리를 작살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어업자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구리, 손 이외의 방법으로 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레저보트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작살을 이용해 일반인들이 바다에서 어획물을 포획․채취하면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중의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작살을 구입하여 고기를 잡고 있다며 낚시용품 판매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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