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은 추석 연휴(06.10.5~10.8)를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의 적극 해소를 통해 선원 생계안정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 동향을‘06. 9.7부터 9.21까지 2주간에 걸쳐 파악하고, 체불사업장은‘06.9.22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집중적으로 지도 ·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지도 · 점검기간 동안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대책 수립 및 체불된 임금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 사업장이 파산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선원임금이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청은 선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법률구조공단 · 선원노동조합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선원의 소송사무를 적극 지원하며,
임금체불 업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해소될 때까지 출국 정지 시키고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 대응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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