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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훈구 양천구청장 ⓒ 양천구청 홈페이지^^^ | ||
검찰은 학원강사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통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혐의로 양천구 이훈구 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이 지난해 8월 고졸 검정고시를 앞두고 서울대 출신 학원강사 최 모(54) 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자신의 응시원서 사진을 최씨의 사진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험에 합격한 이 구청장은 모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이 학력으로 지난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양천구청장에 당선 민선4기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구청장이 지난해 4월 치른 고입 검정고시의 답안지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필적이 최 씨와 흡사하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이 구청장이 고입 검정고시도 대리시험을 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죄여부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같은 수법으로 고졸,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혐의(본지 9월 5일자 보도)로 서울시 의원 유모(50)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자들의 학력사항을 신중히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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