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헌재소장 청문 자체 불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나라, 헌재소장 청문 자체 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파행

국회는 6일 전효숙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문제의 핵심은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청와대로부터 지명사실을 통보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해 민간인 신분이 된만큼 헌법재판소장 자격 자체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장 자체가 헌법재판관인만큼 그냥 묶어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솔직히 양측의 말 모두 일리는 있어 보인다. 단순히 글자적 해석으로 하면, 야당의 주장이 100% 옳은 이야기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맹형규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던졌던 일에 비추어 볼 때, 전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깨끗하게 처리하게 위해 재판관직을 내던졌단 말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맹 의원 역시 서울시장 경선에 떨어진 후,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 국회로 재입성 한 사례에 비춰볼 때, 굳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다시 재판관으로 돌려 보낸 후에 다시 헌재소장으로 앉히는 것은 보기에 썩 좋아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때문에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당일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흡연을 하는 한 보좌관을 목격했다. 분명 그가 담배를 핀 곳애서는 큼지막하게 '금연빌딩'이라고 써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지켜 볼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