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은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청와대로부터 지명사실을 통보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해 민간인 신분이 된만큼 헌법재판소장 자격 자체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장 자체가 헌법재판관인만큼 그냥 묶어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솔직히 양측의 말 모두 일리는 있어 보인다. 단순히 글자적 해석으로 하면, 야당의 주장이 100% 옳은 이야기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맹형규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던졌던 일에 비추어 볼 때, 전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깨끗하게 처리하게 위해 재판관직을 내던졌단 말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맹 의원 역시 서울시장 경선에 떨어진 후,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 국회로 재입성 한 사례에 비춰볼 때, 굳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다시 재판관으로 돌려 보낸 후에 다시 헌재소장으로 앉히는 것은 보기에 썩 좋아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때문에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당일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흡연을 하는 한 보좌관을 목격했다. 분명 그가 담배를 핀 곳애서는 큼지막하게 '금연빌딩'이라고 써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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