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 경찰 , 9월 한 달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2일부터 중국어선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서해상에서 우리 NLL 및 EEZ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국내법에 의한 휴어기간이 지난 6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질서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단속에는 중국어선의 조업전망을 미리 예측하고 해역별 맞춤형 경비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연평도 및 대청도에 전진 배치한 특공대와 중대형 경비함정을 동원해 서해상 NLL 및 EEZ를 무단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전원 검거할 방침이다고 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국내법에 의한 휴어기간이 지난 6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해상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질서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단속에는 중국어선의 조업전망을 미리 예측하고 해역별 맞춤형 경비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연평도 및 대청도에 전진 배치한 특공대와 중대형 경비함정을 동원해 서해상 NLL 및 EEZ를 무단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전원 검거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인천해경관계자는 “올해 들어 서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붙잡은 중국어선은 57척으로 이 중 42척 115명을 구속하고 2억71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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