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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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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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징수

인천 동구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과되는 2006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시중은행 및 우체국,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징수한다고 했다.

구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소비와 유통의 용도로 사용되는 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 1만 5백여건에 5억 8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시설물 8백여건에 7천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시중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를 받는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할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30~22:00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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