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은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배치 여부, 하역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소방시설·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 관리상태, 하역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등 “자체안전관리계획” 및 제반규정의 이행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청은 점검결과 결함사항 및 미비점 발견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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