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 무허가 직업소개업소 대표 이씨(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등 7명은 서울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교차로 및 인터넷 취업 싸이트 잡 코리아 등에 선원모집 광고를 내면서 월 20일 근무, 여름한철근무 1600만원~2000만원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로 선원들을 현혹해 모집한 뒤 선주들에게 넘기고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지난 7월초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선원들이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새우잡이 어선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장애인등을 상대로 감금․폭행 및 상습임금 체불을 일삼는 불법행위와 선원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약취하는 매매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이와 같은 허위과대광고로 인권을 유린하는 유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경기 전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