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사범 무더기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권유린사범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선원소개업자 7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허위구인광고를 한 뒤 선원을 모집해 소개료를 받고 선주들에게 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이모(34세)씨 등 7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 무허가 직업소개업소 대표 이씨(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등 7명은 서울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교차로 및 인터넷 취업 싸이트 잡 코리아 등에 선원모집 광고를 내면서 월 20일 근무, 여름한철근무 1600만원~2000만원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로 선원들을 현혹해 모집한 뒤 선주들에게 넘기고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지난 7월초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선원들이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새우잡이 어선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장애인등을 상대로 감금․폭행 및 상습임금 체불을 일삼는 불법행위와 선원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약취하는 매매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이와 같은 허위과대광고로 인권을 유린하는 유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경기 전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