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조장들은 회사직원인가 노조의 책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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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조장들은 회사직원인가 노조의 책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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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키는 임금 협정서

한국노총 산하 전택련 서울지부 각 단위 조합장들은 90%이상이 어용 조합장들입니다.

서울시지부 노사간에 임금교섭시 단위사업장의 노사간 임금교섭 위임을 신청받아 중앙에서 교섭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교섭이 체결되면 "위임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교섭이 체결된 이후 중앙의 임금협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합원들에게는 협정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은체 단사에서 노사간 재교섭을하여 중앙의 것보다도 저하된 내용으로 체결을 해왔었던것을 근래 관심을 가진후 알게 된것입니다.

200여개의 조합에서 90%이상이 이러한 실정이며 몇몇곳의 사업장에서는 위임했던 중앙의것을 존중하여 실행하는곳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하된 임금의 금액이 12~3만원은 되는것으로 보이며 1개조합에서 평균 조합원이 150명으로 산정할때 12만원으로 계산하면 120.000*150= 월간 1.800만원이며 년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근로자들이 조합장들의 잘못된 체결권 남용으로 손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볼때에는 400억원은 되는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전체 택시 근로자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것이 현실입니다.

근래의 택시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금번 2006. 6월에 타결된 중앙의 임금협정을 외면한체 단사에서 조합장들의 어용화되어 또다시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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